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건에 드러났다”며 “이 자료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이통사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비밀자료는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849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495만여명, LG
유플러스가 477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KT가 834만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97만여건, 207만여건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부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한 만큼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