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어선은 각각 8,950㎏와 7,200㎏의 고기를 잡았음에도 각각 5,000㎏을 줄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EEZ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2척을 흑산도항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해업관리단은 올 들어 중국어선 70척을 나포해 담보금 2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