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버스기사 이모(4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앞서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버스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를 안내했는지, 사고 이후 구조 조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버스 기사 이씨는 사고 후 구조 활동을 했고 왼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버스가 2차로로 기울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버스 출발 전 안내방송이 없었고, 사고 직후 탈출용 망치를 찾는 탑승객 외침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