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료관광 보내준다"며 녹용 판매한 일당 검거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25억여원 어치 판매

무료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과대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로 김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무료로 온천욕과 사슴고기를 제공한다고 속여 2,228명에게 25억6,000만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을 충남 아산의 사슴목장으로 데려가 녹용 한 재(60봉)에 50만원에서 6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시세보다 최대 3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관절염, 성 기능 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에 2,228명이 속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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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무허가 사슴목장에서 생녹용에 대추, 생강, 당귀 등을 넣고 끓인 일반적인 녹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신고 업체가 파는 식품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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