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 회생가능한 기업에 컨설팅 지원 확대

주영섭(오른쪽) 중소기업청장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이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주영섭(오른쪽) 중소기업청장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이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





법원의 회생절차를 활용해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회생가능 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기청은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의 회생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회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치는 기업이 많았다.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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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포함하며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후 회생절차 지원 판정을 받거나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진공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회생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회생절차를 지원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이 마련돼 협업법원이 서울중앙, 창원, 의정부, 수원, 인천, 광주에 이어 7곳으로 확대됐다”며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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