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선교 의원 검찰 송치, 경찰관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 처벌받나?

한선교 의원 검찰 송치, 경찰관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 처벌 받나?한선교 의원 검찰 송치, 경찰관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 처벌 받나?




한선교 의원 검찰 송치, 경찰관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 처벌받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처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접 때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고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에 속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어길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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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지난달)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던 한선교 의원은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 후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선교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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