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장검사 이상 고위검사들의 비위만을 파고드는 상설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관련 비리 의혹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등 최근 잇따르는 고위직 검사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자체 개혁안의 일환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임 의견으로 김 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는 조직이다.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심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단장으로는 오정돈(사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오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및 감찰담당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와 법무·검찰행정에 두루 밝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오 단장 아래로는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7명, 실무관 2명이 배치됐으며 추후 업무량 등을 고려해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동향 감찰을 강화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찰단 출범은 검찰이 지난 8월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중 하나다. 검찰은 올 들어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고위 검찰의 비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들끓어 오르자 특별감찰단 신설을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다만 발표 직후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또 불거지면서 특별감찰단 출범에 앞서 특별감찰팀을 꾸려 김 부장검사의 의혹을 수사했다.
정병하 대검감찰본부장은 “(김형준) 특감팀은 감찰 및 수사를 위해서 임시로 구성된 조직인 데 반해 특감단은 검사 등에게 정식으로 파견 명령을 내리고 상시조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감찰1과가 (계속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대부분 평검사인 만큼 고검 검사급 이상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수를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 부장검사의 징계를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응접대 횟수는 29회에 이른다. 아울러 검찰이 조사에 돌입하자 동창 김씨에게 휴대폰과 장부를 없애도록 했다.
검찰은 또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첨보를 계속 보고받았음에도 상부 보고 등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 부장검사를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 청구했다.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한다. 김 부장검사와 식사를 함께한 서부지검 등 소속 검사들은 관례적인 식사였다고 보고 별도로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