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4개월 롯데수사 끝… 신격호·동빈·동주 불구속 기소

롯데수사팀, 내일 총수일가 일괄 기소 방침

서미경 탈세·신영자 횡령 혐의로 앞서 기소

지난달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내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는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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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고 끝내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한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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