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처음으로 적용 되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눈길을 끄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경찰에게 선물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송부됐고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관련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의원은 “하지만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편으론,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사진 =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