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적발

명의대여자에게 200만원~300만원 주고 사 200여개 유통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워 대포통장 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노정환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총책 신모(29)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대여자 김모(29)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56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뒤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 조직을 통해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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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막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명의대여자들은 통장을 개설해 넘기는 대가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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