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의료기기 ‘오랄리프트’로 44배 폭리 챙긴 일당 적발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해 최대 44배 폭리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 고정용 의료기기 ‘오랄리프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이모(43)씨 등 8명을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는 입안의 윗턱과 아랫턱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해주는 제품이다. 마우스가드와 비슷한 모양이다. 이씨 등은 이 제품을 2015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공산품으로 수입해 7,500세트(74억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판매 과정에서는 주로 어르신을 상대로 오랄리프트가 단백질 활성화를 통한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수면무호흡증·코골이·이갈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또 수입 단가가 1개당 2만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99만원에 판매해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관련기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오래 착용할 경우 치아 통증은 물론 윗니와 아랫니가 잘 물리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