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여종업원보며 음란행위 하다 성폭행 시도까지…40대 실형

/출처=구글/출처=구글


편의점 종업원에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14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A씨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 챈 종업원이 창고로 피하자 쫓아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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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채씨는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씨는 사건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A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다“며 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를 당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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