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