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형 공장에 오피스텔 입주 허용

[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

농촌체험장 음식판매 등 87건 개선



내년부터 전국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물의 최대 20% 이내에 원룸 등 주거시설의 입주가 허용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경기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지역 현장 규제 87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단지 등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체 건물의 2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도심지 내 집값 상승 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값싼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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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수용된 것으로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오피스텔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원 등록 기준을 기존 수목자원 1,000종 이상에서 해당 지역 자생종 7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섬 지역의 특성상 수목자원이 적어 수목원정원법의 기준을 원천적으로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 자연휴양림 입지 가능 토지 지목을 현재 임야에서 전·답·과수원 등까지로 확대하고 농촌체험농장이 체험 프로그램 외에 음식 제공 등도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규제 완화 대상에 전통시장 개설 기준 완화를 비롯해 산지 개간농지 용도변경 제한기간 단축(10년→5년), 중고어선 수출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318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경제 관련 분야 164건 중 87건을 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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