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부진-임우재 이혼訴 원점…"관할권 위반" 1심 무효 판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관할권 위반이라는 임 고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나온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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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도 이 사장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고 임 고문의 현재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따라 수원지법이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한편 지난 1월14일 열린 1심에서는 이혼성립과 함께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 있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서울가정법원에도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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