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012450)이 21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취소 청구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한화테크윈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이 회사는 이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