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직원 김모(27)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일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 이 사실을 남자친구인 정모(27)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여자친구에서 받은 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게 전달했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 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는 김씨나 정씨가 정보 제공을 대가로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미약품에 이어 지난 19일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