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권 법정배분제에 메스 대나

"비효율 사업에 사용" 지적에

정부 "운영방식 개편 필요"

조세硏도 "축소·폐지해야"

지자체선 "재정 차질" 반발



정부가 복권의 수익금 운영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권 정책 포럼’에서 “복권산업 법정배분제도와 거버넌스 등 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법정배분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정배분제 심층평가를 진행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법정배분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한 바 있다.

법정배분제는 지난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으로 만들어졌다.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한 금액 중 당첨금·운영비를 뺀 것의 35%에 해당한다.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법정배분금은 제주도·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7.267%, 과학기술진흥기금에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0.371% 등 총 10개 기관·기금에 지급된다. 규모는 지난해 5,392억원이다.


정부가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은 법적으로 배분금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곳에 재원이 흘러가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당장 돈줄이 끊기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날 포럼에서도 법정배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장은 “재원이 지역개발을 위한 일회성 건설 등에 지원되고 성과도 낮아 매년 미흡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법정배분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깐깐한 복권 매출총량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출총량제는 복권·경마·카지노 등 사행 행위 중독 및 폐해를 막기 위해 매출 총량을 정해놓은 것이다. 넘어서면 이듬해 총량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복권은 2011년과 2012년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국내 복권산업 비중 및 규모는 미약한 반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 받고 있다”며 “매출 총량 한도적용 제외 또는 매출 총량 적정수준 상향 등 복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대 사행산업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도 “세계 주요국은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토토, 전통 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의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관리를 위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