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최근 최우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징계위를 열어 파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립대인 부산대의 교수로 교육공무원 신분인 최우원 교수는 이후 유죄판결로 인한 파면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었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교수는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기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라는 제목의 과제를 냈다.
또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려 “10년 넘게 정당하게 강의하고 1600개 이상의 리포트를 받아온 주제에 대해 종북 세력이 또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고 적어 이후 ‘일베 교수’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