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수술과정에서 부주의해 신씨 죽음에 영향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강 원장이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강 원장이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46)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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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24일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술과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서 부주의해 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신씨의 죽음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음주와 무단퇴원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신씨가 퇴원을 했더라도 의사라면 더 주의 깊게 치료했어야 했다고 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한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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