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 이완구 무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25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성 회장에 진술해 대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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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이 전 총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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