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A(45)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25일 부정 수급을 알선한 A(45)씨 등 2명과 이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B(60)씨 등 5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B씨 등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조작했고, 이로 실업급여 2억4,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감면받고 원청에 부당 임금을 청구하려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