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인 임차인 박모씨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출입국관리소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