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서해 中 불법 조업 저인망 어선 2척 나포

허가 위반으로 담보금 2,000만원 부과

서해어업관리단이 26일 나포한 중국 저인망 어선./사진=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이 26일 나포한 중국 저인망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는 25일 18시 25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저인망) 어선 요보어15067호(185톤·17명)와 15068호(185톤·16명) 2척을 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용적량(201.6㎥)이 우리 EEZ 내에서 입어 허가를 받은 내용(어창용적도 185.6㎥)과 달라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창용적도는 어창 개수와 세부 용적량을 증명하는 서류로 허가 어선의 진위 여부와 가득 찬 어창의 어획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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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어선들에게 경위를 조사한 후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에도 우리 EEZ 내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48해리(8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유망 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올 들어서는 총 86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8억7,950만원을 징구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4명을 구속 조치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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