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베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이 지난 6월 미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을 승인했다. 합의안에 따라 폭스바겐이 배상키로 한 147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집단소송 합의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배상 승인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폭스바겐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 달러(1,134만 원)를 받게 된다.
연방법원의 이번 승인으로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배상액 합의에는 8만 5,000대의 3000㏄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배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차량 차주에 대한 배상까지 진행될 경우 폭스바겐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소비자 배상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