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입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근처의 한 토지를 2008년 6월 김모 씨에게서 사들였다.
해당 부지는 최 씨 소유 빌딩에서 입수한 문건에 나온 지역으로 이 곳은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는 곳 중 한 곳이다.
문건 아래엔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것으로 쓰여 있다. 문건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1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밑줄도 쳐져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제목의 색도 양식 등을 볼 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하남시 땅은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최 씨는 2015년 4월 해당 부동산을 임모 씨에게 52억원에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요청이 오면 보고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