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 한달…경찰에 서면 12건, 112신고 289건 접수

“음해성 허위신고는 무고죄 적용 검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한 달간 경찰에는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였으며,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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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김영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 29일 43건, 9월 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며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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