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중양도 등 문제 해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할 것"

이영대 특허청 차장



“현행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과정에서 이중양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발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대(사진) 특허청 차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사전에 승계 계약을 맺더라도 기업이 승계 의사표시를 종업원에 통지해야 직무발명 승계가 완료되지만 앞으로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료하면 그 즉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명의 완성 시점과 승계 시점의 차이로 인해 기업이 승계 의사표시를 통지하기 전에 종업원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기업이 특허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직원의 직무발명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업이 권리를 승계하도록 최근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특허청은 또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갖게 되면 기업이 통상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직무발명을 사업에 쉽게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데 있어 회사가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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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현재 직무발명 대상은 ‘발명’, ‘고안’, ‘디자인 창작’으로 한정돼 있는데 ‘식물신품종’ 등 발명과 유사한 연구활동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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