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금감원, 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 내용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한 것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를 빠트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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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기관경고가, 관련 임직원 총 11명에게는 감봉 및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 의결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자체 기준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영업은 오늘부터 완전히 중단했다”며 “현대카드의 금융상품 가입 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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