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직무발명보상제 활용하니 기술유출 줄고 인력 확보 일석이조"

특허청, 실용신안 등록료 감면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난해 국내 기업 도입률 55%

"연말까지 60%로 끌어올릴 것"

이영대(왼쪽)특허청 차장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뷰웍스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이영대(왼쪽)특허청 차장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뷰웍스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의료영상 처리장비 업체인 뷰웍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종업원들이 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허를 사측이 승계하는 대신 직원들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 특허로 등록되면 사측에서 최대 100만원, 해외 특허로 등록되면 최대 15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뷰웍스 관계자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잘 정착돼 직원들은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발명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회사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용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인력·기술 유출을 막고 연구개발 혁신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1974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직원 발명에 대한 특허를 승계하고 대신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직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기업은 통보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해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기업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뒤 직원과 협의해 회사 여건을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만들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핵심 인재와 기술 유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이 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과 소송을 겪기도 했고 기술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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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2013년 46.2%에서 2014년 51.5%, 2015년 55.6%까지 높아졌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6년차 등록료를 50% 감면해 준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하는 멘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률을 6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무발명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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