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검찰과 협의해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부검을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영장을 재발부받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받은 뒤 장례식장을 3차례 방문하는 등 부검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유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시한인 지난 25일에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백씨 사망 원인은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검찰과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며 “검경의 부검영장 재청구 포기는 ‘병사’니, ‘제3의 외력’이니 하며 진행된 사인 조작 시도에 맞선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강신명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형기자 mcdj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