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머니+] 맞벌이, 급여 적은 쪽에 사용액 몰아주기...월세 10% 세액공제도 챙겨야

■다가오는 연말정산...내 돈 많이 돌려받는 비법은

신용카드 사용액 연봉 25% 넘어서면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쓰는게 유리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추가 공제

미취학 자녀 교육비 연300만원 한도 공제

중고교생 교복·체육복 구입 영수증 있어야

稅혜택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도 고려를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직장인들의 준비가 분주하다.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는지, 놓친 절세 혜택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섞어 쓰기=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선 아래 금액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없다. 만약 아직 이 선을 넘지 못했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여러 혜택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이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공제혜택이 더 큰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편이 낫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까지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신용카드만으로 300만원 공제액을 다 채울 수 있는 경우엔 굳이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번갈아 쓸 필요 없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에 집중하면 된다.

◇맞벌이는 급여 적은 쪽에 사용액 몰아줘야=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모두 월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에 이를 합산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진다.


◇교육비 세액 공제받는 방법은=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자녀의 실기 지도비,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 밖에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의 의료비도 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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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으로 추가공제 챙겨야=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았더라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미리 가입=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IRP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할 시 연봉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최대 92만4,000원(세액공제율 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그 이하인 경우 최대 115만5,000원(세액 공제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이들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한 후 나머지 액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채워도 공제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

◇월세도 세액 공제받는 방법은=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서류는=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비 중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만원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마찬가지다. 교육비 중에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가 꼽힌다. 아울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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