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머니+] 공공택지 아파트 몸값 높아지나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

내달 3일 부동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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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안정 대책을 오는 11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약시장 과열현상의 주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정부의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전매 제한 기간 완화 조치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곧 발표할 대책에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택청약제도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년이며 민간택지는 수도권 지역이 6개월,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다. 정부가 곧 내놓을 대책에서 이러한 전매 제한 규정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택지는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로, 위례신도시(택지개발지구), 미사지구(보금자리지구), 서울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포함된다. 민간택지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부지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주로 민간택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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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등 지가가 낮은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돼 비슷한 조건의 민간택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건축비에 감정가(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 아파트를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일대 민간택지 아파트 매매 시세는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찾는 수요에 힘입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공공택지 아파트의 장점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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