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매입 시작

11월 1~18일 2주간 집주인 신청 받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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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영업등록을 신청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70%는 40세 미만의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이며,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다. 주택가격이 2억일 경우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2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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