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예상 밖 대규모로 개최됐다.
29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당초 예상이었던 2천~4천 명을 훌쩍 넘어 만 명 이상 운집하며 성난 민심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검색어에는 ‘하야 뜻’ 등의 단어가 오르내리며 실제 많은 네티즌 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 대통령아 하야를 실제 선택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지만 만약 실제로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게 되면 정국은 그야말로 ‘급변 사태’를 맞게 된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즉시 일단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하야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 직후 내각 전체가 일괄사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내각 전체가 일괄사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명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즉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도 사퇴한다고 가정했을 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식이다.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
한치 앞도 예상 할 수 없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촛불집회 등 시위의 목소리는 전국각지에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