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하야’ 주장 촛불집회 예상 밖 규모…박 대통령 실제 ‘하야’할 경우 국정 운영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 하야’ 주장 촛불집회 예상 밖 규모…박 대통령 실제 ‘하야’할 경우 국정 운영 어떻게 되나‘박 대통령 하야’ 주장 촛불집회 예상 밖 규모…박 대통령 실제 ‘하야’할 경우 국정 운영 어떻게 되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예상 밖 대규모로 개최됐다.


29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당초 예상이었던 2천~4천 명을 훌쩍 넘어 만 명 이상 운집하며 성난 민심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검색어에는 ‘하야 뜻’ 등의 단어가 오르내리며 실제 많은 네티즌 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 대통령아 하야를 실제 선택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지만 만약 실제로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게 되면 정국은 그야말로 ‘급변 사태’를 맞게 된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즉시 일단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하야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 직후 내각 전체가 일괄사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내각 전체가 일괄사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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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즉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도 사퇴한다고 가정했을 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식이다.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

한치 앞도 예상 할 수 없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촛불집회 등 시위의 목소리는 전국각지에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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