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LPG 차량의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근거와 조정폭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올 하반기 LPG 차량의 보험료를 2~15%가량 인상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의 손해율은 79.2%지만 LPG 차량은 이보다 4.3%포인트가량 높은 83.5%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업계에 따르면 전체 LPG 차량 가운데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차량 비율이 38%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주장이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인상 폭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결국 휘발유 차량에 이어 LPG 차량까지 자동차보험 대다수 상품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휘발유 차량의 보험료를 낮췄지만 LPG 차량 보험료를 원상 복구하더라도 휘발유 차량의 보험료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