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대통령직이 공석 상태가 돼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무총리직도 공석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명이 없을 땐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서로 권한대행이 이어진다. 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셈이다. 2일 박 대통령이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자와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아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를 이임해야 할 황 총리, 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임시로 수행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하야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선출되지만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을 임기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