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를 강화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의 모든 용역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단, 용역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명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입찰이나 계약, 납품 등의 민간 조달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고,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 역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한 자는 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제공자나 수수자가 신고하면 신고자도 함께 처벌됐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 밖에도 정비사업의 대출보증 요건을 관리처분인가 후에 받도록 강화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