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보험금 100만원 이하 청구시 서류 사본만 청구 가능

이달부터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이 보험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대면·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 시 인정되는 청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이 달라 제기됐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최소 100만원까지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회사별로 사본 인정 기준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하 등 다르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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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수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전망이다.

보험금 심사에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사는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안내해 서류 준비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본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청구자의 88.3%가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게 되고 동일한 서류를 추가 발급해 소모됐던 시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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