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으로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 청구시 사본 인정기준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100만원 내에서 서로 달라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사본 인정기준 금액을 올린 것은 이 같은 혼선을 막고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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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해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 이중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까진 의무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자의 사전등록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가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병원 입원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입ㆍ퇴원 확인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지금까진 둘 다 내야 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에도 기본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사망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진단서 말고도 기본증명서를 내야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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