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년간 자신의 차량으로 18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법 위반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점 부과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