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갈수록 '깐깐'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앞두고

일원개포 한신 독자 개발안 보류

잠실 우성4차에도 "최고 층수 높다"

오는 2018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 심의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포한신아파트는 용적률 299.56%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10개 동, 82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날 도계위에는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원개포한신, 잠실우성4차, 시흥 무지개아파트 등 다수의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지만 도곡개포한신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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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인접한 일원우성7차·개포현대4차 등과 공동개발이 권장됐는데 독자 개발안을 내 보류됐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독자 개발안이 맞는지 재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이날 심의를 통해 보류됐다. 용적률 299.92%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896가구로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도계위에서 탄천유수지나 주변 단독주택가보다 최고 층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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