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참여연대, 4일 朴 대통령 형사 고발 예정…"반드시 대통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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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4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3일 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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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은 형사 소추가 안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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