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기호(46) 전 정의당 의원이 법관 재임용심사 탈락에 불복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재임용에 실패한 다른 판사들과 비교해도 서 전 의원의 근무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에 휩싸였고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며 같은 해 재임용 대상에서 서 전 의원을 제외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