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11·3 부동산 대책 이후 - 달라지는 청약제도 Q&A] "1순위 통장 있는 세대원인데 … 모집공고 전 세대주 되면 1순위 청약 가능"

조정지역 37곳선 2순위자도

통장 가입자라야 청약 자격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금지 강화대상

계약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11·3부동산대책’의 핵심은 37곳의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전매제한 기간 연장(부산 제외) △1·2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개의 청약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은 3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는 11월 중순께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달라질 청약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1·2순위 자격 강화

Q. 1순위로 신청하지 못하는 자격은.

A. 1순위 자격 강화는 37곳 조정 지역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런 경우 1순위 자격을 갖춰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Q. 1순위 청약통장이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다. 1순위 청약방법은 없나.

A.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른 경우도 같다. 이번 대책에 따라 1순위 신청을 못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요건을 충족하거나 벗어나면 된다.

Q. 2순위로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A. 현재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자’다. 청약통장 없이도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순위도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고 통장종류·가입기간·예치금액은 상관없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Q.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강화되나.

A. 37곳의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서 공공택지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으로 조성되는 땅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은 물론 민간 아파트도 해당된다.

Q. 잔금 납입 후 분양권을 팔 수 있나.


A. 없다.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면 실질적인 아파트 소유권이 건설사에서 계약자로 넘어오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면 팔 수 없다. 한마디로 사실상 분양권 형태로는 팔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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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급적용 여부와 조합원 입주권은.

A. 전매제한 기간 연장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몇 차례 사고팔아도 된다.

<非 조정지역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안 받아>



■재당첨 제한 적용은

Q. 재당첨 제한은 무엇인가.

A.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금지하는 제도다.

Q.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A.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대상 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 대상 지역 당첨자는 3년(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각각 3년과 1년) 동안 모든 조정 지역에서 당첨이 제한된다.

Q.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됐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받나.

A. 그렇지 않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단지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당첨이 제한되지 않는다.

Q.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나.

A.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예비당첨자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해 당첨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단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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