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스타트업 주식 사고파는 장외시장 문 연다

14일 크라우드펀딩 전용 거래시장 KSM 설치

크라우딩펀딩 성공기업 주식 매매 가능

‘주식 발행 후 1년간 전매 제한’ 규제도 제외

7,500만원 이상 펀딩 땐 코넥스 상장도 허용

SNS·포털사이트 등 통해 투자모집 광고 허용



[앵커]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 소액 투자 시장이라고 하죠. 정부가 이 시장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산하에 전용 거래시장, Korea Startup Market(KSM)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수월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 산하에는 전용 거래시장인 Korea Startup Market, 즉 ‘KSM’을 14일 설치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별다른 조건 없이 KSM에 등록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은 ‘발행 후 1년간 전매 제한’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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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SM에 등록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코넥스 상장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정책 금융기관의 추천만 받는다면 크라우드펀딩으로 20인 이상 투자자가 참여해 7,500만원만 모아도 코넥스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 때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가 현행 2년간 1건에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에 5,000만원 또는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 개인투자자 가운데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한해 소득적격투자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1,000만원 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홈페이지에서만 광고하도록 규정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투자 모집 광고를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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