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폭넓게 해석해 금융투자거래 피해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이모씨 등 185명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접수된 9건의 사건 중 네 번째로 본안 판단을 대법원에서 허가한 사건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전 소송허가와 달리 이번 결정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손해액 확정방법과 소송 대상의 범위 등 소송 허가요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 승소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원고들은 두달여 후 회사가 상장 폐지되자 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이 투자설명서 등에 거짓 내용을 적었다며 2011년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김흥록 서지혜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