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감정노동자 어루만진다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발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18년까지 설치

서울시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직접 보호·구제 하는 등 감정노동자를 어루만지는 데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다 구체화한 후속조치다.

시는 우선 2018년까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응대)메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내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준비팀을 설치해 201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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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내년에 우선 강사교육,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90회 교육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강사 수와 교육 횟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감정노동 수준 진단, 스트레스 해소법, 악성 민원 처리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개 기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가 있으며, 일상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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