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행진, 경찰 '불허한다' → '조건통보' 입장 변경, 法 "수인해야 할 부분"

경찰이 12일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2일 집회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행진계획 5건 중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이날 중 조건통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행진신고 5건 중 서울광장부터 세종로 로터리·내자로터리를 거쳐 청와대와 근접한 청운동 사무소까지 향하는 경로에 대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9일 조건통보를 보낸 상황.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집회엔 주최측 예상 최대 100만명, 경찰 예상 16만~17만명이 모여 2000년대 들어 개최된 집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앞서 집회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의주로터리·정동길·을지로입구 등을 지나 내자로터리까지 총 5개 대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주최 측은 반발 중이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와대 바로 앞인 내자로터리를 향하는 4개 행진에 대해 각 신문로빌딩,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조계사 인근 선일빌딩, 낙원동 부남빌딩까지만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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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간이 좀 있으니 경찰의 취지를 파악하고 지난번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지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2차 촛불집회 때도 경찰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시위대의 행진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시위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집회날 300여명 규모 유성기업범대위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로 행진할 예정.

이날 행진 역시 법원이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가능하다. 유성기업범대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유성기업범대위의 행진도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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