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이에 따라 상대국의 선급 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 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사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한국선급이 대행해온 선박검사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같은 독점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상대 기관으로 선정된 프랑스선급은 연 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천여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으로 여객선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연내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양국 선급 중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